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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
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
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임대주택지원의 경우,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
출처 :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