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시간안내오전 9시~오후 6시 까지
HOME주요정책사업태양광대여사업
REP : Renewable Energy Point (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)
공급의무자 :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’17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)
※ 월평균 사용량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
출처 :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