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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대여사업


추진목적

  • 정부보조금,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·운영·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

법적근거
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6-249호 2016.12.28) 한글파일 다운로드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7-4호 2017.2.15) 한글파일 다운로드

사업개요

  •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·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
    • (소비자) 대여료+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이하로 납부
    • (대여사업자) 대여료와 REP* 판매로 수익, 설비 유지·보수 이행
    • REP : Renewable Energy Point (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)

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·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

공급의무자 :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’17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)

관련서식 다운로드

  • 태양광 대여사업 REP단가 변경공고다운로드

지원대상

  • 단독주택: 최근 1년간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가구
  •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
설치용량

  • 단독주택: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~599kWh(3kW), 600kWh이상~(9kW내외)
  • 공동주택: 설치면적에 의하며 동당 10kW~30kW내외

추진절차

추진절차

설치효과

  • 단독주택 소비자 편익

    ※ 월평균 사용량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추진절차

출처 :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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