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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주요정책사업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
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.
출처 :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